
이번 조례는 거리공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 ▲시민 문화권 확대 ▲지역 골목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 속 문화도시 남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연 장소 지정 및 지원사업 운영 ▲질서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거리공연이 남양주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훈 의원은 “문화는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남양주가 어디서든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공연은 시민에게는 휴식과 감동, 예술인에게는 무대와 기회가 된다”며 “이 조례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지역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 예술인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남양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올해 새빛 시리즈 정채 값진 결실](/news/data/20251217/p1160278686333473_93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216/p1160278005711962_38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英 런던 도시재생정책 벤치마킹](/news/data/20251215/p1160278249427463_89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