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1월24일까지 접수한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월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2일~2001년 10월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10월15일 이후 발급ㆍ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2025년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월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ㆍ졸업 여부,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거주지 시ㆍ군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처가 확대돼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됐다. 사용처는 ‘잡아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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