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인도 사법포털 수사서류 열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4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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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강화
선임계·의견서 전면 전지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피의자의 변호인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 관련 서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14일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은 사건 진행 정보, 온라인 민원 처리 등 형사사법기관의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다.

우선 경찰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서 사건 서류가 전면 전자화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건번호 검색 등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형사사법포털로 각종 문서를 간편히 제출하고 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선임계 상 연락처, 의견서 등은 수사기관이 쓰는 킥스 시스템과도 연동되도록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담당 수사관이 의견서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선임계 상 연락처로 수사 관련 사항을 원활하게 통지해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는 수사제도 개선 등에 활용한다.

또 전국 150곳의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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