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높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약 17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023년 회의에서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인 ‘광주형 표준모델’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주형 표준모델 개선안은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또 주거비, 식료품비, 통신비, 대중교통비, 사교육비 등 추가적 생계비 항목에 의류비, 비소비지출액을 신설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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