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경사도 기준완화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4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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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10일자로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해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해 시가지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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