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30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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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진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발의한 ‘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맞벌이·저소득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연 960시간의 돌봄 시간이 부족하거나 소진을 우려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추가 시간을 지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지원 대상과 기준을 비롯해 신청 방법 등의 절차 명시, 지원 중지 및 환수 근거 마련, 돌봄 인력의 활동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원진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먼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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