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운영권한 부여도 함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고, 2023~2024년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1530억원 규모다.
우 군수는 이 부의장에게 기부금 1조원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 해법으로 ‘세액공제 확대’,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최고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근거로 10만원 기부자가 83.9%(2023년), 91.7%(2024년)인 통계를 들며 세액공제액까지 기부가 이뤄지는 현실을 알렸다.
또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행안부의 역할을 관리ㆍ감독에서 지원ㆍ조정으로 바꾸고, 지자체의 독자적 제도 운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복리 증진’ 법 규정 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등도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