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최근 물가 상승과 고정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ㆍ택배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또는 지난 2024년 기준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의 배달ㆍ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군 경제산업과 및 읍ㆍ면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배달비 증빙서류 확보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지원되며 신청 기간별로 신속지급은 지난 17일부터, 확인지급은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의 경우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으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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