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강동구의원,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원안 가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5-16 16:19: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권 의원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 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제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제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구 차원의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혁주 의원은“교제폭력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폭력임에도,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제도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