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농가 상환 1년 연장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94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확정된 농가는 지역내 농ㆍ축협에서 6월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사료가격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상환유예 지원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ㆍ육우 264농가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한는 농가는 12월31일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축산과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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