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재산 상속받으려 부친 살해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6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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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징역 27년···法 "엄벌필요"

[부산=최성일 기자] 사망한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5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직전 골목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목장갑을 끼고 부엌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아파트 10층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이동하며 도주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 배경에는 형의 재산 상속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친형의 부동산을 두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신이 전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직장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넷을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을 겪으며 원망이 깊어 최근 10년간 연락하지 않았다가, 친형 사망 후 아버지를 찾아가 상속을 포기시키는 과정에서 불화를 겪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해 왔다"면서 "참고인들, 경찰과 검찰에서 확보한 수사 보고서 내용들, CCTV 영상 자료, 부검 감정서, 조서, 압수 목록 등 보강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중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A씨를 친형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당시 형의 사망 원인은 불명확했으나, 부친 살해 사건 이후 친형의 사망 원인에도 의문점이 나오며 수사가 확대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초반 친형을 사망하게 했다고 인정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에 대한 정황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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