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ㆍ㎡당 240원... 8월29일까지 접수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등록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간의 농지 거래(매매 또는 임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29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전업ㆍ은퇴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대상은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주에게 ㎡당 24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면적 5000㎡(0.5ha)까지로, 최대 3년 간 연간 120만원 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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