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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제공 |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6개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광산구가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광산구는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8월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현장 밀착 행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다양한 정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달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이어왔다.
현재 광산구는 가전과 타이어 등 전통 제조 분야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은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연장과 함께 혜택도 늘어났다. 그동안 ‘고용위기지역’에만 적용됐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구 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지원 수준은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에 달해,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기업의 고용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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