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규ㆍ갱신 300명 모집
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임차계약건과 갱신 임차계약 건을 구분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3월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5회ㆍ회당 30명), 3월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갱신 임차계약건은 신청기간을 2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5차례 접수하며, 첫 접수는 3월1일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규 임차계약건은 오는 3월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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