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수준···구속수사키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오후 3시경 현재 체포 상태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경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30대 딸은 무릎 골절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1km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 중이다. 당시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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