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접수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 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ㆍ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3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단, 2022년과 2023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시는 지역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출진흥자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융자를 받을 때 2.12%(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1.62%)의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다.
융자 지원계획은 20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오는 26일부터 3월22일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3년까지 357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662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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