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신의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준 50대 여성이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0만원, 당시 임신 중이던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옆집에 살던 B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담배 연기가 A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B씨는 흡연을 계속했다.
결국 A씨 부부는 간전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전흡연 피해를 입증했다.
또한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의 아내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씨에게 50만원, 임신부인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호성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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