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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와 동물장묘업체간 업무협약 체결행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구의회) |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서구 주민들은 협약을 맺은 동물장묘업체 2곳에서 화장 비용 20%를 비롯해 봉안 비용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 기관으로는 ㈜더포에버와 ㈜어게인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 대표 의원과 박용갑·백슬기·유은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이 함께해 조례 제정과 협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정책 확대에 공감했다.
홍순서 대표 의원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존엄한 이별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와 협약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명권에 기반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발전에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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