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세사기 피해 78건 특별법 지원 확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1-02 1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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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 통과

경ㆍ공매 등 지원··· 긴급복지도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총 7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 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 신청 건 132건 가운데 78건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경ㆍ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보증금 반환가능 6건, 미반환 의도 없음 4건, 다수피해 발생 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 신청 건 가운데 국토부 심의 중 9건, 광주시 조사 중 22건, 신청취하 1건 등이다.

시에 신청 접수된 주된 피해지역은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 중 108건(8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피해금액은 1억원 이하 89건(67%), 1억~2억원 이하 38건(29%)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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