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이문석 기자 / l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0-20 16:46: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순천시청 제공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 택시 기본운임(중형 기준)이 오는 11월1일 오전 0시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인건비 물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운임을 1000원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조합에서 2022년 도에 건의해 1년여 동안 검증기간을 거쳐 각 시·군에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안)이 내려왔으며, 시는 각 분야에서 참여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간담회에서 시행시기를 결정해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거리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적용거리가 짧아지고, 시간운임도 15km/h 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적용시간이 짧아졌다.

 

읍·면지역 등 복합할증 지역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승차지점부터 할증이 적용되며, 할증률을 기존 35%에서 40%로 조정했고, 시계외 할증은 별도 부과없이 복합할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심야할증은 현행(오전 0~4시, 20%)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전체적인 인상률은 19.75%이다.

 

시 관계자는 "인상 당일부터 순천시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조정이 안 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택시요금 조견표(요금변환표)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