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 운영하며 정보 수집
사금융업자에 넘겨 20억 챙겨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희망자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기고 220억원대 불법 대출을 중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직원, 이자 수거책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이자 수거책 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등지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챙겼으며, A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한 업체는 일부 피해자에게 연 207%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한 피해자는 2024년 9월 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이율 20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해당 피해자는 선이자 1080만원을 제외한 1억8920만원을 실제로 빌렸으며, 이후 2024년 11월13일 이자 4700만원 상당을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등 이자로만 총 578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적용했을 때의 이자 약 591만원보다 5189만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8개월간 수사를 벌여 관련 대부 중개업체와 피의자들을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12억6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수익 19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설 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들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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