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지 부평구의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조례’ 추진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02 1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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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부평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이 2일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부평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한 청년과 전입 예정 예비부부, 공인중개사, 소관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 전국 최초로 제정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조례’에 담길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또 이번 간담회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예지 의원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거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층의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예방 방안, 전입 예정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공인중개사의 합리적인 영업환경 조성, 위반 건축물 및 불법광고 사전 차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이 구민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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