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에는 시청 도시개발과 공무원 및 관내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 방법의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반복되는 보완사항을 줄여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업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도서작성 기준 △반복 보완사항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절차 △민원 알림문자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다.
특히, 토지사용 동의서와 구조물 안전 확인자료, 설계 기준 등 자주 지적되는 보완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민원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IPS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발급 절차를 홍보함으로써, 민원인과 설계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원인과 설계업체,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보완 절차를 줄여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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