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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세계의 탐정제도 비교와 한국형 탐정법 모델 연구 등 탐정학술 개발에 진력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지난해에 현행법 체계에서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은(재래의 탐정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정업인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을 신직업으로 설계한 바, 그 혁신성과 유용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30여년간 축적해온 탐정 관련 학술의 실용적 응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내달 1일부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부설 민완탐문팀’을 발족‧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kpisl 민완탐문팀’은 ‘축적된 경험에 입각한 탐문술’을 주수단으로 ‘다양한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의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실관계파악’에 중점을 두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사고나 분쟁의 해결에 유의미한 정보‧단서‧증거 등의 자료를 발견‧수집하여 제보 또는 고발하는 일도 하게 된다. 탐문의 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의뢰 받는 것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특히 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한한다. 개인이 탐문을 의뢰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피해구제의 절박성과 합목적성‧타당성 등을 자체 심사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해 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민완탐문팀’의 탐문요원은 수사‧정보‧언론취재분야 등에서 다년간 활약한 경력을 지닌 kpisl 학술전문위원‧연구위원 및 탐문학술지도사‧자료수집대행사자격 취득자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최적의 요원이 투입된다. 특히 활동상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탐지 등 타인의 사적 공간(사생활 등 비공개 정보)에의 접근은 지양되며, 일체의 불법‧부당한 수단과 방법은 배격한다. 활동 목표는 오로지 ‘탐문을 통한 단서 포착(정보수집 또는 사실의 발견)’이라는 단초적 활동에 중점을 둘 뿐 법률적 문제의 상담이나 행동방책을 제시하는 분석‧자문 등의 일은 일체 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재래 탐정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설계한 신직업 ‘자료탐문업’ 업무에서 천명하고 있는 준법 5원칙은 ①사생활조사 거부(대인적 활동 지양) ②탐정 호칭 불사용(‘탐정’ 또는 ‘민간조사원’ 등의 명칭 일체 사용치 않음)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저촉 행위를 하지 않음) ④침익적(侵益的)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척) 등 다섯 가지로 재래의 탐정업과는 격(格)과 결이 다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김종식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립탐정)의實際,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 등 사설탐정)과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탐정업관리법 등) 민간조사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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