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천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백양터널 통행료 문제 해결에 나서다!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3-30 1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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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쿼리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제기하여 2016년 6월 부산시 패소 [부산=최성일 기자]
백양터널 통행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느려터진 백양터널의 출퇴근길 만성 교통 체증에 대비해 과다한 통행료를 지급하는 부산시민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이 제27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도 높은 공익처분 카드를 부산시에 내밀었다.

정 의원은 백양터널 초입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피켓으로 들고 있는 문구가 “부산시는 백양터널 공익처분으로 통행료 폐지하라!”라면서 3월27일 오후 8시가 넘어가는 시점에도 백양터널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얼마 되지 않는 터널구간을 통과하는데 10여분이나 지체하며 가야하냐며 개탄하였다.

정 의원은 2013년 당시 부산시가 맥쿼리에게 감독명령을 내린 공문을 들이밀면서 맥쿼리가 일방적으로 자금구조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시협약에서 허점을 보이는 계약을 작성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그렇지 않으면 맥쿼리가 감독명령서를 받고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맥쿼리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2016년 6월에 부산시 패소로 나온 것은 부산시의 실시협약서가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증거라면서, 부산시 누구도 이를 책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질타하였다.

정 의원은 발언에서 부산시가 분명 실시협약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이를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며, 그로 인해 피해는 부산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 당시 자본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터널 통행료 부분을 거론하며 계약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니깐 마지못해 자본구조 환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부산시의 잘못이 고스란히 인정되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맥쿼리는 더욱 더 당당하게 부산시 말을 무시하게 되었고, 재정지원금 마저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됨으로써 미납된 13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부산시를 강하게 질책하였다.

부산시는 백양터널 실시협약 당시 무상사용기간 25년, 실질수익률 8.28%, 최초 통행료 700원, 총 사업비 893억원, 자기자본비율 25% 등으로 협약했다고 주장했지만, 2012년 말 맥쿼리는 자본구조를 얼토당토않게 변경시키면서 자본금을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차입금을 1217억 6천만원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자율을 8.5%에서 15%까지 상향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미 맥쿼리는 2008년에 백양터널의 전체 대출금의 99.2%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출채권 유동화로 전환해서 투자자금을 이미 회수완료하고 남은 금액으로 다른 투자 사업에 투자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 당시 교통량을 재산정한 것을 반영할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적용시켰다면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격분하면서 맥쿼리는 돈을 놓고 돈을 버는 채권기관이기 때문에 협약서 상에 허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된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악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에도 패소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재정지원금 마저도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사태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2017년까지 백양터널 통행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1조1931억원이 된다며, 맥쿼리는 결코 25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러한 수익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하였다.
정 의원은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백양터널 이용자인 부산시민과 지자체의 공익달성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백양터널을 공익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 예산과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손실보상금을 처리하고 시설 인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익처분만이 백양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그 동안 건설비용과 투자수익을 통해 폭리를 취했던 맥쿼리를 단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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