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9일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다. 각종 법정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 김승민 상무는 “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2006년부터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로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상무는 “국내의 음악서비스사업자들도 이제 소리바다를 단순히 경쟁자로만 보지 말고 합법시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파트너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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