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온라인저작권 감시 팔걷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6 1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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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서비스제공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를 대상으로 방송·출판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40개 P2P, 웹하드 등을 향후 3차례에 걸쳐 집중 감시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방송·출판 저작권 권리자를 통해 방송저작물 738편과 소설 등 출판저작물 895점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OPS에게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최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행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OSP를 저작권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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