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상민은 수년간 여러 히트곡을 발표해 ‘박상민’이라는 이름은 가수로서 그의 특징을 알려주는 ‘표지’에 해당한다”며 “임씨가 자신이 모방 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인 듯 행동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를 사칭하지 않았다는 임씨 주장에 대해 “자신이 가수 박상민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것이나 자신을 박상민으로 오인한 팬들에게 박상민의 것과 유사한 사인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칭 의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가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모양으로 무대에 선 점에 대해서는 ‘다른 가수와 구별하는 고정적 징표’로 보기 어려워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박상민과 비슷하게 외모를 꾸미고 지난 2005년 12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 나이트 클럽 3곳에 90여 차례 출연해 ‘해바라기’ 등 박씨의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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