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주민이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50% 이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수급자와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저소득 한부모 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로 3월 이상 구성된 세대 등 다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는 4만3000원, 3~4인 가구는 5만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5000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월세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금액이 책정되며, 매월 20일에 가구별로 지원된다.
문의 (02-2670-3942)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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