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월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6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구의회는 ▲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조례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각각 처리하고 이달 23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감했다.
특히 마지막날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는 ‘서초구 재산이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전체 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경주 의장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현재 서초구청사와 서초구민회관부지, 4곳의 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등이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 청사의 증·개축이나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서울시가 서초구 개청 당시 약속한대로 구청사 부지 전체에 대한 무상양여 및 구민회관 등 지역내 체비지의 무상이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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