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특성조사는 공적규제,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의 조사를 거쳐 진행된다.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이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재검증 등 절차를 걸쳐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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