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운로드 합법화하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4 1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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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협-DCNA, 웹하드 불법서비스 근절 합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가 웹하드를 통한 불법서비스를 근절하는 데에 합의했다. 불법 다운로드 관련,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쌍방이 조금씩 양보한 결과다.

제협은 “웹하드 연합체인 DCNA와 불법 복제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합법적 사업을 통한 부가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계와 웹하드 업체는 불법복제에 따른 소송 건이 진행 중이다. 제협에 소속된 35개 제작사들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형사),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 회수(민사) 등 이유로 해당 웹하드 업체를 고소,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제협 소속 제작사 과반수가 민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접고, 다운로드 합법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부 제작사들은 여전히 웹하드 업체의 불법 다운로드 관련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제협은 “웹하드 서비스 합법화 사업이 과거 웹하드로 인한 불법복제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지금의 방식은 영화를 공급하는 웹하드와 이용자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100~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웹하드 내 콘텐츠 가격은 파일을 받는 데 필요한 회선 이용료 정도다. 웹하드 다운로드가 합법화됐을 경우, 수익금이 영화 제작사로도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제작 연도, 화질 차이, 유통 형태 등에 따라 콘텐츠 가격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협은 과거 영화 ‘추격자’의 사례에서 웹하드 합법화 수익성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30만 건 이상의 유료 다운로드가 이뤄져 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거뒀다”는 사례다. “유료 다운로드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제협과 DCNA는 15일 웹하드 합법화 사업을 위한 합의 내용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선고 결과도 이날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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