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31일부터 2월5일까지 6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어 마지막날인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구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도로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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