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부의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를 지자체 업무로 이양하는 것을 반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서는 안 됨은 물론 위생물수건에 대한 타 용도 사용금지도 반영됐다. 아울러 이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공무원의 위생 감시활동에도 철저함을 기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원안 통과됐다.
박용모 부의장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과 종사원은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종로구, ‘건강이랑 장수센터’ 통합프로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212/p1160278293995873_90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체류형 관광정책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211/p1160278270104614_373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무안군, 신산업 입지전략 구체화 착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210/p1160278288713250_42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