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27·사진)가 2007년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 또 고소를 당했다. 하와이에 이어 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소송이 제기됐다.
2년 전 미국 LA 공연을 담당한 프로모터 앤디 김은 공연 취소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공연주최사 스타엠 등을 상대로 4000만달러(약 5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일 냈다.
앞서 비는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현지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대표 이승수)에게도 피소됐다. 클릭 측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재판은 10~17일 하와이 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LA 소송과 관련,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당시 공연 준비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공연 취소로 이어진 후 2년이나 지난 때 늦은 소송과 언론노출”을 문제 삼으며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비를 상대로 불합리한 근거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앤디 김은 현지 프로모터로서 준비해야 할 기본 조건조차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공연 스태프, 비의 당시 매니지먼트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영상, 사진, 이메일, 문서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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