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가족 시청 시간대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써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을 과도하게 담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유혹’ 12월 11·25일, 1월 9·14·15·23·27일 방송분을 심의한 결과다.
방통심의위는 “교빈(변우민)이 전 부인인 은재(장서희)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은재를 바다에 끌고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리자 혼자서만 헤엄쳐 나오는 부분은 지나치게 비윤리적”이며 “은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교빈이 술에 약을 타고, 바뀐 술을 마신 교빈이 먼저 잠들자 은재가 교빈의 윗옷을 풀어 헤치고 사진을 찍어 은재에게 보내는 장면의 성표현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고성이 오가고 막말을 하는 장면, 얼굴에 물을 끼얹고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묘사를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등 지나친 폭력묘사,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도 문제”라고 짚었다.
‘아내의 유혹’은 이미 지난해 11월 선정성 등의 이유로 한 차례 ‘권고’ 조치에 처해졌다. 그럼에도 위반 사항 등이 개선되지 않자 중징계인 ‘경고’ 제재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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