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
개정안은 먼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해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했다.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완화했으며, 문화시설, 재활용센터, 재래시장 공동시설 용도의 대부료 및 요율 경감규정 등을 신설했다. 또한 사용대부료의 감액조정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70으로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에 혼합형을 추가, 공유재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내달 7일까지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뢰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5월초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의 (2627-1203)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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