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민영(33)의 ‘비방행위 금지 문서화’ 제안과 관련, 탤런트 이찬(33)이 “이민영이 고소를 취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찬 소속사는 17일 “현재까지 이민영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이민영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그 후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민영은 이날 각 언론사에 “법정공방으로 더 이상 고통 받고 싶지 않다”며 “이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소 취하에 앞서 이찬 측이 두 번 다시 언론이나 제3자를 통해 이민영에 대한 비방이나 진실 왜곡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문서화 해주기를 바란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민영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찬과 통신사 기자, 네티즌 등 4명에게 2억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찬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 우리도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당시 이찬 측은 “이민영이나 소속사, 가족, 친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라고 밝히면서 이민영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찬 측은 “이민영 측이 최근 밝힌 ‘이찬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더 이상 법적 공방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진심이었음을 보여달라”며 “양측 모두 지난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면 한다”고 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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