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출판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말 자신의 트위터에 “내 글의 일부가 국어교과서에 실렸다고 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싣겠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이미 실었단다. 나는 국어책에 실리는 것 싫단 말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산문 ‘상상은 짬뽕이다’ 일부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검정교과서에 실렸다는 사실을 출판사에서 통보받았다.
김씨는 “저작권법25조에 따라 교육목적이면 그냥 갖다 써도 된단다”며 “영리목적의 검정교과서에 싣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일까?”라고 적었다.
현행 저작권법 25조는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실을 수 있게 돼 있다. 수록 시에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 권리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나는 국어교과서에 내 글이 실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어교과서들은 시를 제외하고는 원문을 그대로 싣는 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작가가 추구했던 내적 완결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문학은 문장으로 환원되거나 교과서 저자들의 맥락 속으로 폭력적으로 편입되고 만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집과 자습서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입시 교육의 한 도구가 되고 만다”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난도질당한다는 것, 문제집의 지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저작권법 25조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저작권 제한 조항은 분명 사회적인 공론화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작권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최소한의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와 관련 해당 출판사는 김씨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은데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이미 인쇄된 2학기 교과서는 회수 폐기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김씨의 양해를 구했다.
또 김씨의 뜻을 존중, 내년도 교과서에서는 그의 작품이 빠질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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