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원고·피고 쌍방이 두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은 취하로 간주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권씨의 두번째 속행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두 번째 기일까지 불출석했다”며 “한 달 이내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재판은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 리듬체조 선수 출신인 권씨는 지난해 12월 “결혼 유혹에 속아 이씨와 잠자리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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