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뺑소니’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3 19:21: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음주여부 증거 찾지 못한채 사건종결 음주 후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탤런트 권상우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 결국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권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권씨를 지난 9일 소환해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권씨는 끝까지 음주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관련자를 불러 권씨의 음주 여부를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물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린 것에 대해 벌금을 매긴 것”이라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음주운전보다 벌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자신 소유의 외제차인 캐딜락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후 권씨는 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았고, 골목길로 들어서려다 입구에 주차된 승용차를 긁었다.

이어 권씨는 차를 후진하다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다시 300여m를 도망가갔다. 다급해진 권씨는 인근 웨딩홀 화단에 한번 더 차량이 충돌하자 결국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버려진 차의 주인을 확인, 권씨 소유임을 알아내 연락을 취했지만, 권씨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4일 오후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를 낸 뒤 순찰차가 쫓아와 당황해 도주를 한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권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재조사를 벌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