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전속계약위반 손배소 피소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19 15:59: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탤런트 황정음(사진)과 그의 소속사가 전속모델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의류업체 A사는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황정음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 3월 자사의 액세서리를 홍보하기 위해 황정음 측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황씨는 4월 타사인 B사의 동종제품을 홍보하고, 또 다른 의류업체 C사에서 황씨의 이름을 내세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정음 측은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 구분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씨의 이름을 건 브랜드 출시와 언론보도는 C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