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YG는 지난 16일 공연법의 연소자 관람금지 조항과 양벌 규정에 대한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YG측은 영화와 비디오 등이 연령대별로 등급을 세분화해 놓은 반면 공연법은 ‘연소자 관람가’ 또는 ‘불가’ 2가지로만 나눠져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선정성 논란이 일었던 지드래곤의 지난해 12월 단독 콘서트는 ‘연소자 관람불가’ 판정을 받아 만 18세 이상에게만 관람이 허용됐지만 공연 내용을 그대로 담은 DVD는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아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YG측은 또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이나 업주도 함께 처벌받도록 한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등 6개 법에 대한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공연법은 해당하지 않았다.
앞서 동부지법은 지난 3월 YG와 공연팀장 정모씨(35)를 공연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YG측이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지난 4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드래곤은 초범이고 기획된 대로 공연한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성공버스’ 전국 확산](/news/data/20251223/p1160278654727371_70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치매관리사업 ‘경남도지사 표창’](/news/data/20251222/p1160278600517158_36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