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SM ‘13년 전속계약 효력’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17 16: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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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합의없이 이뤄진 장기계약”
SM측“해외진출 위해 불가피했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 3인(김재중·김준수·박유천)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효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이림) 심리로 16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SM측과 3인은 각각 ‘동 방신기의 계약기간인 13년은 해외진출을 위해 불가피했다’, ‘합의없이 이루어진 장기계약이다’ 며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SM측 대리인은 “계약기간은 상호 경제적 동기와 목적이 일치해 합의 하에 맺어진 것”이라며 “동 방신기의 경우 결성 당시부터 해외를 타겟으로 삼은 만큼 (장기계약이)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동안 계약내용과 관련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 2008년 3인이 적극 투자한 중 국 화장품 사업이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여의치 않자 전속계약 문제를 꺼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3인 측 대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상 인정된 계약기간은 7년”이라며 “동방신기 계약은 불공정 수익약정과 과다한 손해배상, 장기간 설정 등 부당한 조항이 섞여 있어 애초부터 무 효”라고 반박했다.

동방신기 멤버인 3인은 지난해 7월 “사실상 종신계약에 해당하는 부당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 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당 내용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후 SM은 지난 4월 3인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맞 서 3인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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