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정년 3년 연장' 뜨거운 감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03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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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복무기간 경력 인정… 보상 반드시 있어야"
유승희 "차별적 요소 많아… 전 국민 모두 연장해야"
[시민일보]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방침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저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방법론 중에 저희가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한마디로 호봉에 반영해 주는 것들을 민간에서도 해 주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도 위헌판결이 났는데 헌재에서도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적인 보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다. 단, 군복무로 인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가산점이 가장 매력적인 대책이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쪽 의견을 들어보면 1999년도에 9급 공무원 채용비율을 보면 남성이 8이고 여성이 2였다. 지금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여성분들이 더 많은 합격을 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가산점 폐지 이후 여성계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바뀌었다.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군필자들을 어느 정도 우대를 해 주는 방안들이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국가”라며 “대신 그걸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불이익이 크다면 또 그런 제도는 도입돼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반드시 국가에 대해 헌신한 분들에게 보상을 하면서도 다른 쪽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이같은 국가보훈처의 방침에 대해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무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의 문제는 군복무자 뿐 아니라 전국민에게 다 필요한 제도”라며 “보훈처의 우대제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인 취지와 완전히 위배되는 굉장히 안일한 제도를 냈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제대군인 뿐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며 “6.25 참전용사, 파월장병용사 등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군 복무했던 분을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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