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근거로 유엔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전 6시19분에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00여㎞였다"며 "이번 발사는 사전 항행 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비정상적 군사행동으로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처럼 겉으로는 유화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연이은 NLL 침범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킴에 따라 한미연합 감시태세를 강화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발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사거리 500㎞ 미사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범주에 들어간다"며 "1874, 2087, 2094호 등의 결의안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다 위반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유엔결의안을 위반한데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부가 유엔에 요구할 것인지)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기준에 따른 사정거리 300㎞가 넘는 것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것은 500㎞가 넘기 때문에 MTCR기준 범주에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좋지 않은 경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모두 다 묶어놓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스커드미사일, 노동미사일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확산시킨 주범에 해당된다. 북한만큼 많은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확산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대포동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해 국제적으로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지상과 해상을 포함한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통해 포착하고 추적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극비다. 우리의 정보능력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오전 6시19분부터 10여분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북동쪽으로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알려진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당시 미사일은 고도 60~70㎞까지 치솟아 220㎞를 날아갔다. 지난 달 21일에는 300㎜ 대구경 방사포 2발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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