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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문 변호사 |
최근 이들이 받는 사례금, 또는 시주 등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를 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우리 소득세법 에서는 현재 이러한 의미의 성직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사실상 면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속하고 있는 종교법인, 또는 교회, 사찰, 성당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가 모두 면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헌법상 지고 있는 국민들의 납세의무는 이들에게는 해당이 없었다. 이들의 납세의무를 거론하게 되면, 실제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이 이루어져 사실상 이 문제를 공론하는 후보들은 당선되기 힘들다. 개중에는 스스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성직자들이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천주교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일부 목사들의 경우 경우에도 ‘교회재정 건간성 운동’과 함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목회자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지금까지 세금 납부 문제에 관하여는 금기시 해왔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면세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주장한 논리를 근거로 대고 있다. “국가권력이 교회를 탄압할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으며,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가 교회를 탄압할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논거로 대는 것은 아무래도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이다.
성직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받는 소득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성직자들의 소득이다. 명목이 사례금이라 붙여도 실질은 소득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부 성직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행위는 근로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신들의 행위는 근로행위가 아니라 신에 대한, 부처님에대한 봉사행위요, 희생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자체가 모순이다. 봉사나 희생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분명히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봉사나 희생에 대한 대가로서 사례금을 받는 것이다. 교회나 사찰은 신자들이 낸 십일조나 시주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들의 십일조나 시주금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이후의 금전이기에 또 다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의미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궁색한 변명이다.
신자들의 십일조 또는 시주금과 그것들이 모여서 다시 교회재정이나 사찰의 재정을 이루는 금전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 재정에서 다시 성직자들이나 승려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맞다. 즉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금전이기에 소득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성직을 봉사와 희생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봉사와 희생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어떠한 사례금도 받지 말아야 한다. 완전한 봉사와 완전한 희생은 어떠한 사례금도 받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부분적인 봉사와 부분적인 희생을 우리는 평가를 할 수고 있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득세를 면제하여 줄 정도의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성직자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이들이 나서서 할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 이 문제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은 낙선위험이 있어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입법형식은 정부입법 형식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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