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슴·얼굴 등 급소 때려. 사실상 살인 고의성 다 입증"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04 1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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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살인죄 적용땐 23년 무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4일 “사실상 (살인)고의성은 이미 다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군 검찰이 살인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게 35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저희가 사진을 공개했는데 배도 때리고 가슴도 때리고 얼굴도 때렸다. 다 급소이고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상해치사로 하면 기본이 3년에서 5년이고 가중돼봤자 4년에서 7년, 거기에 특별양형인자로 해서 가중처벌을 해도 10년 6개월”이라며 “살인죄로 양형기준을 바꾸게 되면 최고로 양형을 받으면 23년 이상 무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쓰러졌는데 목에 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고 산소포화도도 조사했다”며 “이것은 내가 때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때리는 순간 살인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향후 대책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독일식 국방감독관제가 한국에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도 출연, 이같이 말하면서 “의회 산하에 이것을 두고 옴부즈맨 밑에 옴부즈맨 형태의 기구”라며 “이 기구에 조사관들을 50명에서 100명 정도 배치하고 야전에서 진정을 받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국방위원회가 돼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한민구 장관께서는 장관직속에 군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경찰청은 청장 밑으로 인권위원회가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설 영창 같은 곳, 유치장 같은 곳 가 보고 예방적 효과도 있고 사건도 받아서 해결한다. 장관 산하에 자체기구인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6일에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족을 하는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이걸 상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병영혁신위원회도 만들고, 군 인권위원회도 장관 산하에 만들면 중점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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