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조정, 시의적절하다.

이기문 / / 기사승인 : 2014-11-07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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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 변호사
▲ 이기문 변호사
2014년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획기적인 헌법불확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인구수 편차 3:1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인구수 편차를 4:1에서 3:1로 바꾼 것이 2001년이었다.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인구가 작은 곳과 큰 곳의 차이를 2:1로 조정해야 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구 300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것과 인구 100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투표는 동일하게 하는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투표가치가 3분의 1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물론 2:1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합리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제대로 한다면 1:1이 되어야 한다.

호남 인구의 1인당의 투표가치와 서울지역의 1인당의 투표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 갑구의 인구는 30만 6천명이었고, 경북 영천의 10만3000명이었다. 그런데 강남 갑구와 경북 영천이 동일하게 1명을 뽑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 1인당의 투표가치가 불평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회의 의결권은 국회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서울지역구의 국회의원이 3배 이상 많아야 하는데, 경북지역의 국회의원 숫자보다 인구비례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지역에 따라서 달리 할 때, 서울이 손해볼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러한 불합리를 조금이나마 시정하는 기회가 된 것은 늦었지만 시의 적절한 결정이다. 물론 2:1의 비율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 1표의 원칙 뿐만 아니라 1표의 투표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 선택도 가급적이면 인구 1인당의 투표가치가 동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존해왔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사실상 완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 이론상으로는 더욱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위에서 예를 들은 지역구의 예를 들어보면 강남갑구의 국회의원은 의석수가 늘어나고, 경북영천의 경우는 단일 선거구로서는 이제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다른 지역과 통합하여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선거구가 통폐합되거나 분할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투표가치를 동등하게 실현되게 되어 아무런 불만이 없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다. 늘어나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문제가 없지만, 줄어들거나 통폐합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는 부산 영도구이다. 이 지역구는 인구가 13만명 미만의 지역구로서, 주변 선거구와 합쳐야 한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부산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구, 문경 예천 지역구, 보은 옥천 영동 지역구,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지역구 등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소지역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지역구가 합쳐 질 경우,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표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지역주의의 출현이라는 문제점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선거구 조정에 관한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경우와 같다. 사실상 선거구 획정에 관한한 독립기구가 획정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획정한 대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법의 개정권한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그렇기때문에 선거법 개정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도 문제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선거법 개정의 문제점들을 어떡해 보완해서 개정할 것인지를 국민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소지역주의의 출현의 문제점과 게리맨더링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소지역주의의 문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게리맨더링의 문제는 독립된 선거구의 획정 결정에 이의를 달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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