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 병영혁신 과제 국방부에 권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18 1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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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 가산점제 부활, 5회내 혜택 인권침해 감시 '인권 옴부즈만' 설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군 보상점(가산점) 제도가 사실상 부활되고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총리실 직속으로 국방인권 옴부즈만이 설치되고 지휘관 감경권에서 성범죄와 음주ㆍ뇌물ㆍ가혹행위 등이 제외된다.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심대평ㆍ한민구 장관, 혁신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들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군 보상점 제도의 경우 장기과제로 추진되며 군 복무만 하면 누구나 100점 만점에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다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5차례 이내로 한정해 과거처럼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을 막았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된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관할관 지정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할관 지정사건은 중요 군사기밀이나 고도의 군사지식을 요하는 사건이다.

군사법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도 제한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ㆍ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도 형량의 50% 이상은 감경하지 못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국방 인권 옴부즈만' 설치는 병영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차관급인 기관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 중임제다.

혁신위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통합 운영하는 안건도 국방부에 중기 과제로 권고했다.

특히 군사법원마다 3명의 군판사가 단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 업무, 약식 재판을 위한 군판사 1명이 군단에 상주하도록 했다.

이외에 혁신위 최종 권고안에 ▲현역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개선 ▲장병 권리 보호법(안)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설명회에서 "오늘 병영문화혁신위에서 권고한 혁신안은 지난 5개월간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가운데 군 특수성과 국민 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과제"라고 평가했다.

심대평 공동위원장도 "오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 및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혁신위원 모두는 오늘 보고 드린 권고안이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군의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해단 이후에도 군에 대해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경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는 22사단 임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6일 출범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지난 4개월간 군 인권,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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